업과 과제의 분리상대가 뭘하든 살도음망으로 내게 피해주는게 아니면. 즉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피해를 주는게 아니면.상대는 상대의 일을 하는 것이다. 물론 이 법적인 선을 넘는 행위에 대해선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하면 된다. 그러나 범법이 아닌 단순한 방해나 욕설정도는 법적으론 어찌할 수 없다.이는 어찌해야할까.관여하지 않으면 된다.내버려두는거다.상관하지 않는거다.그건 상대의 일이다.그건 상대의 업이다.내 일이 아니다.내 업이 아니다.더 정확히는 그건 꿈과같은 일체유위법의 일이고, 중중무진법계연기의 일이다.왜냐하면 내 심신을 비롯한 연기하는 일체 현상은 사실 분리할 수 없는 상호의존성을 맺고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작용이기 때문이다.그럼으로 자신이라 생각했던 심신에 일어나는 일도, 육경인 색성향미촉법이란 외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