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 ①,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① 연내 만19세~34세가 포함된 경기도 청년 ※ 2021년 기준, 1986~2002년도 출생자 해당 ② 질병코드 F20~29(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장애), F30~39(기분[정동]장애), F40~48(신경증성, 스트레스-연관 및 신체형 장애)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(연 기준) ※ 2021년 기준, 2017~2021년 해당 ※ 부진단,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※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
지원 내용
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 -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 등
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(단, 검사료, 제증명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※ 검사료 : 정신건강의학과(의료기관)에서 실시한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정신건강의학과(의료기관)가 아닌 외부 및 협력기관(심리상담센터 등)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 ※ 제증명료 :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(그 외 제증명료 지원 불가)
2020년 발생 진료비의 경우, 조건부 소급 지원! ① 2020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② 1985~2001년도 출생자 ③ 질병코드 F20~29, F30~39, F40~48로 2016~2020년에 초진 받은 자(연 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