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 복지

청년마인드케어 지원 안내(경기도 청년들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)

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좋은 길 : 부처님 가르침 공부 2022. 2. 3. 16:47

https://www.mentalhealth.or.kr/TreatmentSupport_A/main/youthcare/main.asp

 
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
FAQ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입니다. 바로가기 신청·문의기관 경기도 시군별 신청 기관을 알려드립니다. 바로가기

www.mentalhealth.or.kr

지원 대상

아래 ①, ②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 가능
① 연내 만19세~34세가 포함된 경기도 청년
※ 2021년 기준, 1986~2002년도 출생자 해당
② 질병코드 F20~29(조현병, 분열형 및 망상장애), F30~39(기분[정동]장애),
    F40~48(신경증성, 스트레스-연관 및 신체형 장애)로 5년 이내 초진 받은 자(연 기준)
※ 2021년 기준, 2017~2021년 해당
※ 부진단, 임상적 진단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
※ 지원 질병코드 외 다른 질병코드로 변경될 경우 지원 중단

지원 내용

정신건강의학적 외래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 본인일부부담금 1인당 연 36만원 내 지원
- 진찰료, 약제비, 주사료, 정신요법료, 검사료 등
비급여 항목 지원 불가(단, 검사료, 제증명료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※ 검사료 : 정신건강의학과(의료기관)에서 실시한 경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 정신건강의학과(의료기관)가 아닌 외부 및 협력기관(심리상담센터 등)에 의뢰한 검사료 지원 불가
※ 제증명료 : 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,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서류 원본과 발급 비용의
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제증명료 지원 가능(그 외 제증명료 지원 불가)

 

2020년 발생 진료비의 경우, 조건부 소급 지원!
① 2020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
② 1985~2001년도 출생자
③ 질병코드 F20~29, F30~39, F40~48로 2016~2020년에 초진 받은 자(연 기준)

지원 기간

2021년 예산 소진 시까지
※ 예산 소진 및 행정마감 시 지원 불가

신청 청구

2021년 내 신청
주민등록표 상 환자 주소지 관할 정신건강복지센터에 청구

지원 절차

 

  • STEP. 01
 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
  • STEP. 02
    지원 접수
  • STEP. 03
    구비서류 검토
  • STEP. 04
    진료비 지원

구비서류

  • 1.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(청년마인드케어)_서식 다운로드
  • 2. 진료비 계산서 · 영수증 (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) 원본_더보기
  • 3. 질병코드 및 초진 연도 확인 서류_더보기
  • 4. 경기도민 확인 서류 _더보기
  • 5. 수령 방법 관련 서류 _더보기
  • 6. 필요 시, 기타 서류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