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ttp://www.ibulgyo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19470
근본적으로 누가 누구를 궁극적으로 구제할 수는 없다. 남이 배가 고프다고 대신 먹어 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. 무엇을 원한다고 하여 물심 양면으로 도울 수는 있으나, 이는 임시방편일 뿐, 원하는 마음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. 원하는 마음이란 인과 과보 즉, 좋고 싫은 고락 업(業)의 원천적인 욕심이기 때문에,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.
- 위 링크 법문 내용 중 -
업인과보는 남이 대신 행하지도 받아주지도 못하는 것이다.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다. 이를 위 법문을 보면서 배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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